빌린 돈 확실하게 돌려받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매우 쉬운 방법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호의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제때 돌려받지 못해 속을 끓이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자니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복잡한 절차, 그리고 판결까지 걸리는 긴 시간이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에는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매우 쉬운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지급명령 제도란 무엇인가
- 지급명령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지급명령신청서의 핵심 구성 요소
- 단계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매우 쉬운 방법
- 신청서 제출 이후의 절차와 주의사항
지급명령 제도란 무엇인가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불리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을 심사하여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은 확정 판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지급명령은 한 달 내외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이 정식 재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매우 쉬운 방법을 실천하기 전에, 본인의 케이스가 이 제도에 적합한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서류가 실질적으로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상대방이 서류 받기를 거부하여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은 이용할 수 없고 정식 소송을 가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채무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야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즉시 일반 민사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빌린 적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의 핵심 구성 요소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표준 양식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당사자 표시: 채권자(나)와 채무자(상대방)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 청구취지: 내가 얼마를 받고자 하는지 결론을 적는 부분입니다.
- 청구원인: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차용증, 이체 내역 등)를 나열합니다.
단계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매우 쉬운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서 작성 요령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당사자 정보 입력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채무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주소라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 나중에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나,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를 적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 청구취지 작성 요령
청구취지는 법원에 “이러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핵심 문구입니다. 정해진 형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라. 1. 금 5,000,000원. 2. 위 제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인지대 및 송달료).”와 같은 방식으로 적습니다. 여기서 지연손해금 이율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법정 이율인 연 12%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청구원인 상세 기술
이 부분은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
- 대여 사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적습니다.
- 변제기: 언제까지 갚기로 약속했는지 기재합니다.
- 미이행 사실: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 독촉 과정: 그동안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수차례 변제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덧붙이면 좋습니다.
글을 작성할 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표현보다는 “2023년 5월 1일에 500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건조하지만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입증방법 정리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내용을 증명할 자료를 번호를 매겨 제출합니다.
- 제1호증: 차용증 또는 지불각서
- 제2호증: 은행 거래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등)
- 제3호증: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던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내역 캡처본
- 제4호증: 통화 녹취록 (필요 시)
이러한 증거들이 명확할수록 법원에서는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빠르게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의 절차와 주의사항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완료했다면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서류를 출력할 필요 없이 파일 업로드만으로 가능하며,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제출 후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발송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자가 서류를 실제로 받아야 합니다.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음) 등으로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끝내 송달이 불가능하면 소제기 신청을 통해 일반 소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때는 본격적인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확정 증명을 가지고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거나, 급여를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적 대응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매우 쉬운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 하신다면 충분히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나가는 용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