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당일 당황하지 마세요! 긴급여권 발급처 매우 쉬운 방법 완벽 정리
여권 만료 사실을 공항에서 알게 되거나, 급히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여권을 분실했다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긴급여권 제도를 활용하면 당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긴급여권 발급처 매우 쉬운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 긴급여권이란 무엇인가?
- 긴급여권 발급처 및 장소 안내
- 긴급여권 발급을 위한 필수 준비물
- 긴급여권 발급 절차 및 소요 시간
- 긴급여권 발급 시 주의사항 및 제한 사항
- 긴급여권 발급 비용 안내
긴급여권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되는 비전자 방식의 단수여권입니다.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 사용 횟수: 왕복 1회(출국 및 입국 각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 발급 목적: 친족 사망, 비즈니스상 긴급한 사유, 여권 분실 및 만료 등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긴급여권 발급처 및 장소 안내
가장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공항 내 서비스 센터와 주요 지자체 대행기관입니다.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 위치: 3층 체크인 카운터 G와 H 사이 외교부 법무부 서비스 센터
- 운영시간: 09:00 ~ 18:00 (법정공휴일 제외)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 위치: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 운영시간: 09:00 ~ 18:00 (법정공휴일 제외)
- 국내외 여권발급 대행기관
- 전국 시, 구, 군청 중 여권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곳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모든 구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 해당 지자체 민원실에 유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외공관
- 해외 체류 중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인근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긴급여권 발급을 위한 필수 준비물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발급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배경의 사진(3.5cm x 4.5cm)이어야 합니다.
- 공항 내에 즉석 사진 촬영 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가급적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합니다.
-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 현장에 비치된 양식에 긴급한 사유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 병역 관계 서류
- 해당자(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등)에 한해 국외여행허가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절차 및 소요 시간
절차는 매우 간소화되어 있어 순서대로만 진행하면 금방 완료됩니다.
- 발급처 방문
- 운영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까운 공항이나 구청 여권과를 방문합니다.
- 서류 작성 및 접수
- 신청서와 사유서를 작성하여 준비한 사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 수수료 결제
- 카드 또는 현금으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신원 조사 및 승인
- 결격 사유가 없는지 현장에서 즉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여권 수령
- 제작 완료 메시지를 받거나 호출되면 현장에서 즉시 여권을 수령합니다.
- 소요 시간
- 통상적으로 접수 완료 후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 대기 인원이 많을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출국 시간 기준 최소 3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시 주의사항 및 제한 사항
일반 여권과 성격이 다르므로 반드시 다음 내용을 숙지해야 출국 시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 국가별 인정 여부 확인
- 비전자 여권이므로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을 거부하거나 별도의 비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방문 국가의 대사관이나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여권 인정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경유지 확인
- 목적지 국가뿐만 아니라 경유하는 국가에서도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1회성 사용
- 한번 입국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귀국 후에는 반드시 일반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 제한 대상자
- 1년 이내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은 발급이 제한되거나 경찰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원조사 미회보자나 형사재판 계속 중인 자 등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비용 안내
긴급여권은 긴급한 상황에 발행되는 만큼 일반 여권 발급 비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 발급 수수료: 53,000원
- 국제교류기여금 5,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예외적인 감면 사유
- 친족 사망이나 위독 등 인도적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제출 시 수수료가 20,000원으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단, 공항에서는 시간 관계상 증빙 서류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반 금액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제 수단
- 대부분의 발급처에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여권 문제가 발생했다면 위에서 안내해 드린 긴급여권 발급처 매우 쉬운 방법을 통해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도착 전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좋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의 긴급 서비스가 여러분의 안전한 출국을 도와줄 것입니다. 신분증과 사진만 잘 챙겨서 가까운 발급처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