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간단 정리

보일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간단 정리

보일러는 겨울철 난방에 필수적인 설비이지만,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일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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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일러 안전관리자 선임, 왜 중요할까요?
  2. 보일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3. 보일러 용량에 따른 관리자 자격 기준
  4. 가스 보일러의 경우 추가적인 자격 조건
  5. 안전 관리자 선임 시 유의 사항

1. 보일러 안전관리자 선임, 왜 중요할까요?

보일러는 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작동하는 설비이므로, 작은 결함이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 관리자 선임은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보일러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법적으로도 특정 용량 이상의 보일러는 자격 있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일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보일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주로 보일러의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일러의 종류와 용량에 맞는 자격(에너지관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을 가진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3. 보일러 용량에 따른 관리자 자격 기준

보일러 용량에 따른 관리자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량이 30t/h를 초과하는 보일러: 에너지관리 기능장 또는 에너지관리 기사
  • 용량이 10t/h를 초과하고 30t/h 이하인 보일러: 에너지관리 기능장, 에너지관리 기사 또는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용량이 10t/h 이하인 보일러: 에너지관리 기능장, 에너지관리 기사,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 기능사

또한, 특정 조건의 보일러(최고사용압력이 1㎫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 이하인 증기보일러, 용량이 581.5㎾ 이하인 온수보일러 등)의 경우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장, 에너지관리 기사,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에너지관리 기능사 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가스 보일러의 경우 추가적인 자격 조건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일러 자격 외에도 추가적인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5. 안전 관리자 선임 시 유의 사항

안전 관리자를 선임할 때는 단순히 자격증 소지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보일러 운영 및 안전 관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4시간 가동되는 보일러의 경우에는 각 조별로 1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보일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보일러 사용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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