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필수 체크!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매우 쉬운 방법 완전 정복”
기부금 단체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분들이라면 매년 초 가장 신경 쓰이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신고하는 일입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파악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법정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제출하여 가산세 위험을 방지하고 투명한 운영을 증명하는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이란?
- 제출 대상 및 기한 안내
- 준비물: 제출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자료
- 홈택스를 활용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매우 쉬운 방법
-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유의사항
- 미제출 및 오류 시 불이익(가산세)
1.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이란?
기부금을 모금하는 단체가 해당 연도에 기부자들에게 발급해 준 영수증의 전체 현황을 과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모든 법인 및 단체가 대상입니다.
- 기부자의 인적 사항과 기부 금액, 발급 건수를 합산하여 제출합니다.
- 개별 영수증을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제출 대상 및 기한 안내
신고 대상과 기한을 놓치면 불필요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 등으로 지정된 기관
- 종교단체,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등 모든 공익법인 포함
- 제출 기한
-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발급분 기준)
- 법인세 신고 기간과 별개로 기부금 합계표 제출 기한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준비물: 제출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자료
제출 시스템에 접속하기 전, 아래 데이터를 엑셀이나 별도 명부로 정리해 두면 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기부자 명단: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기부 유형별 구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코드 확인
- 합계 데이터: 총 발급 건수, 총 기부 금액
- 단체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대표자 정보
4. 홈택스를 활용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매우 쉬운 방법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 단계 1: 홈택스 로그인 및 메뉴 접속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클릭
- [일반신고] 탭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선택
- 단계 2: 기본 사항 입력
- 발급한 단체의 사업자번호(고유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
- 단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 기본 정보 자동 불러오기 확인
- 단계 3: 상세 내역 작성 (직접 입력 방식)
- 기부금 종류별(코드별)로 구분하여 입력
- 개인(소득세법)과 법인(법인세법) 기부자를 나누어 기재
- 해당 연도에 발급한 총 건수와 금액을 정확히 입력
- 단계 4: 엑셀 일괄 업로드 (대량 발급 시)
- 기부자가 많을 경우 [엑셀 내려받기]를 통해 양식 다운로드
- 양식에 맞춰 기부자 정보를 입력 후 [엑셀 업로드] 실행
- 데이터 오류 검증 버튼을 눌러 형식이 맞는지 확인
- 단계 5: 최종 제출 및 접수증 출력
- [입력 완료] 버튼을 누르고 최종 합계 금액 확인
- [제출하기] 클릭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PDF로 보관
5.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유의사항
작은 실수가 사후 검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기부금 코드 확인: 법정기부금(10), 지정기부금(40, 41) 등 개정된 코드를 정확히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주민번호 오류: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할 경우 공제 혜택이 거부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한 번호를 수집해야 합니다.
- 중복 산정 방지: 동일인에게 여러 번 발급한 경우 건수는 합산하되, 기부자 인원수는 1명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 이월 기부금: 당해 연도 발급분만 포함하며, 전년도 이월분은 합계표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6. 미제출 및 오류 시 불이익(가산세)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세법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보고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명단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의 0.2% 가산세 부과
- 영수증 부실 발급 가산세: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 금액의 2% 가산세 부과
- 사후 관리: 기부금 단체 적격 여부 재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실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 명단 관리: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는 5년간 반드시 비치 및 보관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은 단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에서 안내해 드린 매우 쉬운 방법을 통해 차근차근 진행하신다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정확한 신고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인 6월 말까지 잊지 말고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